금감원, 엘시티 특혜대출 의혹 부산은행에 PF 영업 3개월 정지
금감원, 엘시티 특혜대출 의혹 부산은행에 PF 영업 3개월 정지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4.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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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엘시티 특혜대출 의혹을 받는 부산은행에 PF(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영업 3개월 정지를 지시했다. (사진=부산은행)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엘시티 특혜대출 의혹을 받는 부산은행에 PF(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영업 3개월 정지를 지시했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은행에 3개월 간 PF 신규 취급 정지 및 과태료 1억5000만원 부과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임직원에 대해서도 문책경고~주의 수준의 제재를 건의하기로 했다.

부산은행의 엘시티 특혜대출 의혹이란 부산은행이 ㈜엘시티PFV(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시행사) 관계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허위로 여신심사서류를 작성하고 신설법인에 우회 대출을 취급하는 등 은행 법규를 위반한 사건을 말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서 처음으로 대심방식 심의를 도입했다.

이는 제재대상자와 금감원 검사 부서가 동석해 동등한 진술 기회를 갖고 제재 심의 위원이 당사자에게 질의, 답변하고 반박이 이뤄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 방식이 재판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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