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많은 금융그룹 지분청산 될 수 있다
내부거래 많은 금융그룹 지분청산 될 수 있다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4.03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앞으로 상호·순환출자 구조가 심각하거나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은 금융그룹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본 확충 등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권고 받게 된다. (자료=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앞으로 상호·순환출자 구조가 심각하거나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은 금융그룹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권고 받게 된다. 금융그룹이 당국의 경고를 무시해 시장에 위협 요인으로 간주될 경우 계열사 간 지분을 청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의 97개 계열 금융사가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번 모범규준에서 위험 관리실태가 취약한 금융그룹에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금융계열사 간 자본의 중복 이용이나 내부거래, 위험 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그룹 내 동반 부실 위험 등을 고려해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을 산정하도록 했다. 그룹의 위험 관리 실태나 자본 적정성 등이 적정 수준에 미달될 경우 1단계 조치로 경영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경영개선 계획에는 ▲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내부거래 축소, 위험집중 분산 ▲그룹 위험관리체계 개선 ▲비금융계열사와 출자·자금거래 중단·해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만약 경영개선 계획이 이행되지 않아 해당 그룹의 위험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금융위는 2단계 조치로써 동종금융그룹으로의 전환을 권고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업종의 계열사와 맺고 있는 상호·순환·교차 출자 등을 청산하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그룹 이름에서 '금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 지정 시 그룹 내 최상위 금융회사를 대표회사로 설정하고 그룹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금융그룹 감독 협의체는 효율적인 금융그룹 감독을 위해 연간 1회 이상 운영되며, 금융위는 향후 3개월간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 중 모범규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올해 내로 국회에 제출한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