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부실 막는다...7월부터 삼성 등 7개 금융그룹 통합 감독
연쇄 부실 막는다...7월부터 삼성 등 7개 금융그룹 통합 감독
  • 이희수 인턴기자
  • 승인 2018.01.3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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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삼성과 현대차 등 재벌계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체계를 마련한다. 사진은 3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금융그룹 대표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정부가 삼성과 현대차, 미래에셋 등 7개 재벌계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체계를 오는 7월부터 도입한다. 모기업과 소속 금융계열사 간 위험전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룹의 명암이 금융계열사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했던 과거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통합감독 대상으로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이 설정됐다. 여기엔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의 97개 계열 금융사가 포함된다.

▲ 금융위는 우선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설정했다. 여기엔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의 97개 계열 금융사가 해당된다. (자료=금융위원회)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통합 자본의 적정성과 위험관리상황 등을 감독 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그룹별 대표회사를 선정해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계열사 전체 자본에서 계열사 간 출자액을 뺀 '적격자본'이 업권별 자본규제에서 요구하는 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 연내 개발 예정인 금융그룹 동반부실 평가체계도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평가에 반영될 계획이다.

금융계열사 자본에서 계열사 간 출자액이 제외되고 새로운 평가체계도 적용되면서, 금융그룹들이 자본금을 추가 충당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겸업화·대형화가 진전되고 사모펀드 등 비전통적 금융영역의 비중이 늘어, 기존 업권별 감독을 통한 통상적인 위험관리만으로는 금융안정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내로 모범규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하반기 중 통합감독법을 제정해 내년 7월에는 제도를 정식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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