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KEB하나은행이 납세자와 세관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 현금담보 제공 절차를 전산화시킨다.
30일 하나은행은 관세청과 ‘신속한 수출입 통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세관 통관 시 필요한 납세자의 현금담보 제공절차는 기존 수작업 방식 대신 전산화된 자동이체 방식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납세자는 통관을 위한 담보를 현금으로 제공하는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담보를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세관 역시 납세자의 영수증을 통해 현금담보의 납부사실을 확인하느라 시간이 소요돼 통관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하나은행 측은 “오는 7월부터 하나은행 인터넷뱅킹이나 가상계좌 입금만으로 현금담보 납부 절차가 완료된다”며 “세관에서도 납부사실을 전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납부는 은행 영업시간 외에도 24시간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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