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중금속 초과검출 제품 교환 환불조치에 나섰다.
20일 아모레퍼시픽은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가 내려진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제품을 교환 및 환불해준다고 밝혔다.
허용 기준을 위반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에 해당하는 제품만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제품들은 모두 올해 1월부터 판매됐다.
안티몬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풀커버스틱 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 아리따움풀커버스틱 컨실러2호 내추럴베이지, 에뛰드하우스에이씨 클린업마일드컨실러, 에뛰드하우스드로잉아이브라우 듀오3호그레이브라운, 씨제이올리브 네트웍스의 엑스티엠스타일옴므 이지스틱컨실러 등 총 13개 제품이다.
교환 및 환불 기간은 내달 2일까지로, 전국 아리따움 및 에뛰드하우스 매장과 각 브랜드 고객상담센터에서 가능하다. 해당 제품과 절차 등은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전문업체인 (주)화성코스메틱이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이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것을 적발, 전날 이같은 조처를 내렸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 기준은 10㎍/g이다.
아모레퍼시픽은 화성코스메틱에서 올해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제조번호(로트·lot)의 제품이 허용 기준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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