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행정부, 교역 촉진법 외 자의적 기준 적용할 수 있어"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 달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대해 “미국 통상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돼있어 예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상반기(4월 15일), 하반기(10월 15일) 두 차례 주요 교역국에 대한 환율보고서를 발표를 통해 환율조작국을 뜻하는 ‘심층분석대상국’과 그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을 지정한다.
미 교역 촉진법에 따르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이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 등이 지정 요건에 해당된다.
한국은 이 중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등 2가지 항목에 해당돼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올라 있다. 다만 미국의 통상압박 강화에 따라 다음 달 환율보고서 발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한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심해지면서 환율조작국 지정에 자의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가 큰 만큼 이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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