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열 및 진통에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의 과다복용 위험성을 경고했다.
13일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체내에서 천천히 녹아 지속적으로 방출되도록 설계된 약) 제제에 유럽 집행위원회(EC)가 과다복용 위험을 들어 시판허가를 중지한 데 따라 국내 의약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도 이같은 내용을 알리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EC는 소비자들이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를 복용할 때 적정한 용법·용량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간 손상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판매를 중지시켰다. 부작용 위험에도 해소할 처치방법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방형 제제는 체내에서 천천히 녹아 지속적으로 방출되도록 설계된 약이다. 약효가 서서히 발현 돼 소비자들이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 약을 기준치 이상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 위험이 크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품은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이알 서방정 등 18개사 20품목,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복합 서방형 의약품은 한국얀센 울트라셋이알서방정(트라마돌 복합제) 등 24개사 45품목이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유럽 외 사용현황, 향후 조치사항, 국내 사용실태 및 이상 사례 현황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서방형 제제를 복용할 때에는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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