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앞으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의 선택 폭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열린 ‘2018년 IT·핀테크 감독검사 업무설명회'에서 전자금융 거래의 인증수단 선택권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인인증서 위주의 금융거래 인증수단을 생체인증, QR코드, 문자메시지, 블록체인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개정해 사고 조사 기간을 명시하는 한편, 조사 진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
모바일 페이 등 신종 결제수단 이용이 많아지는 점을 반영해 결제 서비스의 안전성도 점검키로 했다. 모바일앱 해킹, 생체인증 위·변조, 블록체인 활용 등과 관련된 신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 경영진이 IT 보안에 대한 역할을 스스로 강화하고, 정보보호를 경영전략에 연계하는 등 올바른 IT 보안 지배구조를 만드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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