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은행권이 다음 달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함에 따라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이 어려워지고, 부동산 임대 사업자도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이들 지표를 적용하는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DSR이 적용되면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게 된다.
다만 DSR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적정한 대출한도를 설정한다. 개별 은행이 정한 고(高) DSR 대출은 별도로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임대업 대출 신규 시 RTI를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이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을 합한 값보다 얼마나 큰지 따져보는 비율이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RTI가 150%(주택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만 신규 대출이 가능해진다.
은행은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연체기간 90일 미만인 차주, 실직이나 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차주는 분할상환으로의 대환 또는 만기 연장 등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경매신청 등 유예를 신청할 경우, 은행은 차주의 상환계획을 판단해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또 연체 발생 이전에 실직, 폐업 등 재무적 곤란 상황에 처한 차주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원금상환 유예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연합회는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취약·연체 차주의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