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발표해 주가를 부양시킨 후 차익실현을 하고 실제 사업은 진행하지 않는 곳을 적발했다.
22일 금감원은 지난달 가상 화폐 거래소 등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상장사 20여 개를 상대로 주가 띄우기 와 같은 불공정 거래의 개연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감원 점검 결과 수법이 다양했다. 가상 화폐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소 출범을 발표한 뒤 주가가 뛰자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고가에 처분한 사례가 포착됐다.
가상 화폐 관련 사업 진출을 발표한 뒤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정작 사업에는 착수하지 않은 기업도 나왔다. 또 자본 잠식 상태인 상장사가 가상 화폐 관련 사업 계획을 앞세워 자본 확충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같은 가상화폐 관련주 불공정 거래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가상 화폐 관련주 투자자에게 주의를 요청했다. 금감원 측은 "가상 화폐주에 투자하려면 사업 계획의 진위와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가상 화폐 관련주는 규제 환경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니 '묻지마식 투자'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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