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채용비리 국내부문장 직무배제
우리은행, 채용비리 국내부문장 직무배제
  • 이희수 인턴기자
  • 승인 2018.02.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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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 9일 장 부문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동연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이 대행을 맡도록 하는 인사명령이 내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우리은행이 채용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인사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12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 9일 장 부문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동연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이 대행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 5부가 지난 5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남기명 전 부문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장 부문장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문장은 채용비리 관련 의혹이 일었던 지난 2016년 당시 인사담당 상무를 맡았으며, 지난해 말 손태승 행장 취임 직후 이뤄진 임원 인사에서 행장 다음 서열인 부문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내부에선 승진 인사 당시 내부 검토 결과 기소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했지만, 실제 검찰 수사에서 기소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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