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증가세가 과도한 곳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0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임원 회의에서 “금융사 영업점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안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비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서울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집값 급등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달 중 강남 4구 등 집값 과열지역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오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신 DTI 제도가 금융시장과 소비자 혼란 없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새 DTI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모든 주담대 원리금을 부채에 반영해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죄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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