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1%대 금리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이 오는 29일 출시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이달 29일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취약계층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신혼부부 전용 주택관련 대출의 한도는 높일 예정이다.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은 우대금리가 최대 0.4% 포인트 추가돼 1.2~2.1%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도 수도권은 1억7000만원, 수도권은 1억3000만원으로 기존 대출보다 3000만원 높아지고 대출 비율도 임대보증금의 70%에서 80%로 상향된다.
특히,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 금리에 0.1%포인트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1.10%~2.00%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 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최대 0.35% 포인트 상향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1.70~2.75%의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여기에다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받는다. 1.50%~2.45%의 저리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청년들에게는 낮은 이자로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청년 전세대출인 ‘버팀목 대출’이 만 25세 미만의 청년 단독 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만 19세 이상 청년까지 확대된다.
대출 금리는 연 2.3~2.7%이며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하면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하고 신혼부부들이 출산과 주거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