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비 신혼부부'도 공공임대주택 입주한다
국토부, '예비 신혼부부'도 공공임대주택 입주한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1.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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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입주대상에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되며, 입주자격이 혼인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앞으로 예비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입주대상에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되며, 입주자격이 혼인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입주 경쟁이 발생할 시에는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신청한 신혼부부끼리 경쟁을 하게 될 경우 자녀수와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 등이 차등돼 가점을 받는다.

기존에는 혼인기간에 따라 1, 2순위를 나누고 다시 거주 지역, 자녀수 등 순으로 대상자를 가렸으나 앞으로는 모든 조건을 점수화해 절차를 간소화시킨다.

이와 함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도 증가한다.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영구·국민·행복 등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기존 1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확대된다. 영구임대의 건설 비율은 3%에서 5%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호로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 주택 건설비율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 이상으로 올라가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확대된다.

아울러,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강화된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지자체와 협의해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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