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하루 1000만원 넘는 돈을 가상 화폐 거래소에서 입금 혹은 출금하면 본인 신원과 거래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가상 통화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만약 가상 화폐 거래소가 투자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은행은 가상 화폐 거래소에 계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금융 당국은 투자자가 일주일 동안 2000만원 넘는 돈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일곱 번 넘게 가상 화폐 거래소에 입출금해도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회사나 단체 명의로 가상 화폐 거래소에 입출금하거나 가상 화폐 거래소가 임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송금하는 경우엔 금액에 관계없이 알려진다.
또한 금액에 관계없이 하루에 다섯 번 넘게 입출금되는 투자 내역도 통보받는다. 이런 자료는 금융 경찰 기관으로 불리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내진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 세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 경찰,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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