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직원을 채용할 때 면접위원 절반을 외부인으로 의무 구성해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지난해 채용비리가 발생한 금감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이런 내용을 담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추진한다.
또한 내달부터는 전 금융부문 채용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 제도 전반을 다듬는다.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감사조직 독립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업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이번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시범인가 등 특례를 위해서 상반기 안으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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