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인터넷 청약접수가 의무화되면서 오피스텔 현장에서의 ‘줄 서기’가 사라진다.
16일 국토교통부는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을 인터넷 청약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5일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 의무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현장에서 직접 줄서기를 해야 했던 예비청약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 기관을 통해 인터넷 청약접수를 진행해야하며, 청약 경쟁률도 공개해야 한다.
분양 광고를 개시할 때, 인터넷 청약 여부와 그 방법을 표시하고 신탁방식 사업인 경우에는 위탁자 명칭도 밝혀야 한다.
분양 계약서에는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 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분양계약 시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분양 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및 검사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