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줄서기 사라진다... 오피스텔 청약도 인터넷으로 접수
청약 줄서기 사라진다... 오피스텔 청약도 인터넷으로 접수
  • 김예솔 인턴기자
  • 승인 2017.09.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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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줄 설 필요없도록 오피스텔도 인터넷 청약접수가 의무화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현장에서 줄 설 필요없도록 오피스텔도 인터넷 청약접수가 의무화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현장에 직접 줄서기를 해야했던 예비청약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규모와 구체적인 청약 접수 방법은 대통령령에 반영된다.

또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됐던 전매제한과 거주자우선분양이 전국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 적용된다. 거주자 우선분양은 분양 물량의 20% 범위 내이며 전매제한은 소유권 이전 때까지다.

아울러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부여된다. 분양사업자는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에 분양사업에 관해 허위 자료를 제출·보고하거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해당 법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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