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몰라라'... 해외직구-여행예약 피해-불만 급증
'나몰라라'... 해외직구-여행예약 피해-불만 급증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1.10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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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호텔예약 사이트들 뻔뻔... 내국인 해외 카드 결제금액 143달러 돌파
▲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쇼핑하고 여행 예약을 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온라인쇼핑과 해외여행이 늘면서 해외사이트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증가했다. 그런데 해외사이트를 이용해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때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구제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호텔예약 사이트의 경우 공정위의 시정공고에도 환불불가와 같은 부당한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행 예약사이트 지난해 피해 급증... 해외직구 피해도 늘어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작년 11월말 기준 해외 항공·호텔 관련 소비자 상담은 4646건으로 2016년 대비 47.8% 급증했다. 2015년 2454건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피해 사례도 예약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부과, 항공편 운송 지연, 호텔 이용 불가 등 다양했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유형, 유의사항, 대응방안을 정리한 '해외 항공·호텔 예약가이드'를 발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겨울방학 시기 해외여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양한 사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해외 직구가 보편화되고 구매대행업체 관련 피해 사례가 역시 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환불을 제때 해주지 않거나 3~4개월이 지나서야 배송을 주는 경우로 다양하다. 결제 후 아예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직구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업체의 정보를 미리 알아보고 이용 후기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접수된 해외 직구 피해 사례 중 288건(35%)은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어 신용카드 결제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는 사기가 의심되거나 환불 요청을 미이행 할 경우 카드사에 승인 결제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 아고다·부킹닷컴·익스피디아 등 공정위 시정권고에도 ‘묵묵부답’

예약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늘고 있지만 글로벌 호텔예약 사이트들의 부당한 조항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아고다·부킹닷컴·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 등 글로벌 호텔예약 사이트들의 부당한 가격변경이나 사업자의 면책조항 등 불공정 약관 7개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선 시정을 권고 했다.

하지만 아고다,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등은 여전히 환불불가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가상품의 경우 예약을 취소해도 환불을 받을 수 없다.

당시 공정위는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해도 해당 객실의 재판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사업자 손해는 거의 없다”면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지난해 공정위는 부당한 환불 약관을 고치지 않은 에어비앤비와 에어비앤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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