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2차 협상 '빈 손'?... '해피파트너즈' 자회사 전환 실마리
파리바게뜨 2차 협상 '빈 손'?... '해피파트너즈' 자회사 전환 실마리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1.04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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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법적공방 앞두고 급한 파리바게뜨 '자회사 전환' 제안
▲ 파리바게뜨 본사와 노조의 2차 협상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파리바게뜨 본사와 노조가 두 번째 협상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본사가 3자 합자회사인 '해피파트너즈'를 자회사로 전환하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파리바게뜨와 업계 등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계열 두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비공개 2차 간담회를 진행했다. 

노조는 직접고용 원칙을, 본사 측은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고용 방침을 각각 고수하면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해피파트너즈를 3자 합자회사가 아닌 파리바게뜨의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노조 측은 협력업체를 배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쪽에서 협력업체의 합자회사 참여를 배제하고, 본사의 지분율을 절반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지분구조를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본사가 주도해 직접고용에 상응하는 노동조건으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파리바게뜨 본사는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협의회와 함게 해피파트너즈 3자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해결이 시급한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회사 전환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2차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오는 24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소송 첫 심리가 열려 본격적인 법적공방도 시작된다.

이용배 한국노총 대외협력국장은 “견해 차가 좁혀지는 것 같다”며 “다음 간담회에서는 이야기가 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조만간 3차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면서 “협의점에 도달할 때까지 노조와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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