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유통마진 손봐...'갑질' 관행 바뀔까
프랜차이즈 가맹점 유통마진 손봐...'갑질' 관행 바뀔까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2.29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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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 필수 구입 품목 관련 이득...공정위, 유통마진 공개 추진
▲ 공정위의 조사 결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94%가 유통마진으로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화이트페이퍼=오예인] 정부가 외식업체 프랜차이즈 본부의 잘못된 가맹점 유통마진 관행에 대해 개선에 나섰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동참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수나 매출액 규모가 큰 피자, 치킨, 분식, 커피, 제빵, 햄버거, 한식 등 7개 외식업종의 5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구입요구 품목 거래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50개 가맹본부 중 94%인 47개는 가맹점에 필수 구입 품목을 공급하면서 유통마진을 남기고 있었다. 이 가운데 16개 가맹본부는 가맹금의 전액을 유통마진으로 취하고 있었다. 31개는 유통마진과 로열티를 동시에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브랜드와 상품의 동일성을 이유로 필수 구입 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이같은 동일성과는 무관한 품목도 다수 발견됐다

필수 구입 품목의 공급 과정에 가맹본부의 배우자·친인척·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이 관여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50개 가맹본부 가운데 무려 24개가 특수관계인을 거래 과정에 참여시키고 있었다.

아울러 가맹본부 50개 중 22개는 필수 품목을 공급하면서, 제조업체나 물류업체에게 '리베이트(판매장려금)'을 받아 챙겨 추가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부들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해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구입 요구 품목에 관한 정보 등을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유통마진보다는 로열티를 통해 수익을 얻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변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비비큐는 “로열티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외식업종 필수물품 마진 공개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추가로 필요시 품목별 유통마진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식자재 유통마진을 오너 일가 친인척이 챙겨 '갑질' 논란을 빚은 미스터피자는 본사가 식자재 유통에서 아예 손을 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가 주축이 된 별도의 조합이 유통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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