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겨울방학 알바, 보이스피싱 주의...한달새 80건"
금감원 "겨울방학 알바, 보이스피싱 주의...한달새 80건"
  • 이희수 인턴기자
  • 승인 2017.12.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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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겨냥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금융감독원이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겨냥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인터넷사이트·문자메시지를 통해 아르바이트 모집을 광고하면서 사원증 발급에 필요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구직자들이 통장·체크카드 요구에 응하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구직자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보관 중인 체크카드를 통해 인출하게 한다. 구직자는 자신도 모르는 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취업사기 관련 제보는 80건에 달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현금을 인출·이체할 수 있는 수단(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공인인증서 등)을 대여, 양도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현행법상 타인에게 통장 등을 대여·양도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해 사기범에 전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향후 금융거래도 제한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3 수험생 등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홍보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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