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내년부터는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자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 혜택이 적용된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는 2월 8일부터 신규 체결되거나 연장되는 계약의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현재 일반 사인간 금전거래에는 연 25%,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는 연 27.9%의 법정 최고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이 두 거래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춰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일인 2월 8일 이전까지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면 가급적 1년 이하의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리가 24%를 넘는 기존 대출 계약자의 경우엔 재계약 또는 대환, 만기연장 등의 방법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3~5년씩 장기계약을 체결했다면 대환을 통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당국은 인하된 최고금리 시행을 앞두고 금리 24% 초과 대출에 대해 관련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자율적 인하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사 금융 확대에 대비해 범부처 차원에서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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