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연금저축 판매 종료...세액공제 원하면 올해 가입해야
은행권 연금저축 판매 종료...세액공제 원하면 올해 가입해야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12.18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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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상품의 판매가 내년부터 중단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12월 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상품 판매가 내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12월 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원금보전 연금신탁의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이다. 매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이 최대 강점으로, 연간 납입금액 중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6년 6월 원금보장 상품 위주의 연금 판매 관행을 개선한다며 판매를 중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원래는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은행권의 반발로 1년 늦춰졌다.

이는 금융위가 원금보전연금 상품의 수익률이 너무 낮다고 지적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은행권 연금저축신탁 안정형 상품의 올해 평균 배당률은 1.00∼2.88%, 채권형 상품은 0.53∼2.53%에 머물렀다. 2014년과 비교하면 1∼2%포인트 가까이 낮아진 것이다.

하지만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고 세액공제를 원하던 보수투자자들은 이같은 변화에 만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연금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형태로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간 400만원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당 상품은 원할 때 아무때나 입금할 수 있다. 

실제로 연금저축신탁 연간 납입액은 2015년 1조1573억원에서 2016년 1조2605억원으로 나홀로 증가(+8.9%)하며 보험(-2.8%), 펀드(-14.9%)와 달리 인기를 누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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