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환 전 KTB운용 대표, 부당 투자권유로 벌금 1억원 확정
장인환 전 KTB운용 대표, 부당 투자권유로 벌금 1억원 확정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12.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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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환 전 KTB 자산운용 대표가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온당치 못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한 이유로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장인환 전 KTB 자산운용 대표가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부당투자를 권유한 혐의로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당권유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회사도 벌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 확정 이유를 설명했다.

장 전 대표는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부산저축은행이 발행하는 우선주 투자와 관련해 은행이 부실한 상황을 잘 알면서도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에 투자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장 전 대표는 "부산저축은행은 완벽하게 우량저축은행으로 올라간다고 본다"며 "일주일 안에 2000억 바로 드립니다"고 단언하며 투자를 권유해 총 1000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1, 2심에서 역시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투자를 권유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1000억원에 달할 만큼 큰 재산 손실을 봤다"며 벌금 1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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