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포스코에 1700억 과세... "LNG 수입가격 낮게 신고"
관세청, 포스코에 1700억 과세... "LNG 수입가격 낮게 신고"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2.12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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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과세 예고 통지... 업계, 뚜렷한 증거 없어 부당
▲ 관세청이 포스코가 LNG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했다는 혐의로 1700억원의 과세 예고를 통지했다. (사진=포스코)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포스코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한 혐의로 1700억웜에 달하는 관세를 물게 될 예정이다.

12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포스코에 1700억 원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 예고 통지문을 보냈다.

관세청은 포스코가 2012∼2016년 인도네시아 탕구광구에서 도입한 LNG 수입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가 일부 계약 옵션을 활용해 실제 수입 내역과 달리 수입 신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관세청이 뚜렷한 물증 없이 LNG를 싸게 들여왔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신고를 의심해 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포스코의 LNG 수입 신고 가격은 관세청의 비교 기준인 한국가스공사의 평균 LNG 도입가격보다 절반가량 싼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포스코가 탈루한 세금 규모가 1천억 원대에 달한다고 예측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포스코와 비슷한 계약 조건으로 인도네시아에서 LNG를 도입한 SK E&S를 상대로도 조사를 벌여 15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과세 전 통지를 보낸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업계가 신고한 금액이 가스공사 등의 비교 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면 계약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너지 업계는 민간업체들이 가스공사보다 더 우월한 협상력으로 LNG를 싸게 수입한 것이지 수입가격을 허위로 낮춘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관세청이 뚜렷한 물증도 없이 허위신고라고 몰아간다는 것이다.

만약 관세청의 과세에 불복할 경우 업체는 관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 예고 통지 등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과세전 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세심판원 심판을 통해 시비를 가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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