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과태료·사법처리 진행...파리바게뜨 '곤혹'
고용부, 과태료·사법처리 진행...파리바게뜨 '곤혹'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2.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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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공방 불가피...다음주 노사대화 제빵 기사 설득 관건
▲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의 시정 명령 기한 연장을 거부하면서 과태료 부과와 사법절차를 처리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고용노동부가 제빵 기사 직접 고용 시정 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하면서 파리바게뜨가 당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고용부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의 법적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다음주 노사대화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가 과태료 부과 전까지 직접 고용 반대 확인서를 내면 받아주겠다고 여지를 남겨 제빵 기사들을 설득하는 일이 관건이다.

5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5309명에 대한 직접 고용이 시정 지시 기한(5일) 내 이행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6일부터 파리바게뜨를 상대로 제빵 기사 불법 파견에 대한 수사 착수 등 사법 처리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사 결과 불법 파견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회사 관계자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사태가 긴박해졌다. 지난 1일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과 함께 3자 합작회사를 출범시켰다. 앞서 지난 10월부터는 3자 합작회사를 통한 고용 등 설명회를 열어왔다.

현재 합작회사를 통한 고용에 찬성하며, '직접 고용 반대 확인서'를 쓴 제빵 기사들이 전체의 약 70%인 3700여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나머지 30% 제빵 기사들을 설득이 더욱 긴박해졌다.

파리바게뜨 측은 이날 "노조 대표단, 가맹점주협회,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대화의 자리를 다음 주 중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고용부도 브리핑에서 브리핑에서 "수사 착수 및 과태료 부과 절차와는 별도로 노사 양측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도록 주선하겠다"고 답해 여지를 남겼다.

과태료 부과에도 기사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업체의 직접 고용 의무가 면제 된다.

SPC그룹 관계자는 "현재까지 간접 고용에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제빵 기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정 명령 기한 연장이 거부된 것“이라며 ”고용부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기 전 마지막까지 제빵 기사들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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