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계좌 '하나'로 제한, 돈세탁 방지
가상화폐 계좌 '하나'로 제한, 돈세탁 방지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12.0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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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가 돈 세탁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매매할 때 투자자 명의의 계좌 하나에서만 입출금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계좌를 하나로 제한해 돈 세탁을 방지한다.

6일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가상화폐로 인한 음성거래를 막고자 이같은 자율규제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협회는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업체 30여곳이 가입한 사태다.

협회는 은행과 협조해 투자자 본인 명의로 확인된 계좌 1곳만을 입·출금 계좌로 쓸 수 있도록 해 가상계좌로의 입·출금을 통제하기로 했다.

회원 가입단계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하고 영상통화와 같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런 본인 확인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출금 한도를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기술 분야 실무경험이 풍부한 이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전산설비에 대한 취약점을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거래 은행이 요청하는 외부 기관을 통해서도 전산설비의 안전성을 평가받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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