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차선이탈 경고장치' 차량 보험료 3.3% 인하
현대해상, ‘차선이탈 경고장치' 차량 보험료 3.3% 인하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12.01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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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이 '차선이탈 경고장치 할인 특약'을 선보였다. (사진=현대해상)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현대해상이 차선이탈 경고 시스템을 갖춘 차량의 자동차보험료를 3.3% 깎아주는 '차선이탈 경고장치 할인 특약'을 선보였다.

1일 현대해상에 따르면 해당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차종은 신차 출고 때부터 자동차 제조사의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S)이나 차선유지 보조장치(LKAS)가 장착된 승용차다. 가입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개인용 하이카 자동차보험 계약자다.

해당 차량을 보유한 고객은 보험계약 체결 시 장치가 장착·작동됨을 증빙할 수 있는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장치는 차량이 주행차선을 벗어나는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음이나 핸들진동 등으로 차선이탈을 알려준다. 자동차 스스로 핸들 조향 제어를 통해 차선을 유지시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돕는 첨단장치다.

현대해상은 e-콜(사고 즉시 긴급구조 출동)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대차(BlueLink), 기아차(UVO), BMW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7% 할인해주는 '커넥티드카 할인 특약'도 판매된다. 차선이탈 경고시스템을 장착하고 e-콜 서비스가 제공되는 커넥티드카 고객은 총 10.3% 수준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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