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법 위반행위 심의 돌연 연기... 근거 없는 취소 지적에 '수긍'
공정위, 가맹법 위반행위 심의 돌연 연기... 근거 없는 취소 지적에 '수긍'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1.17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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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심의를 돌연 연기해 지적을 받았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고 결정기구인 전원회의가 최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를 돌연 연기했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애초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기로 했던 한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구술 안건 전원회의 심의를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전원회의가 열리기로 했던 시간 직후로 이날 전원회의는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을 심의하기로 한 자리였다. 공정위 측은 성원이 모자라 심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공지는 취소라고 했지만, 연기의 오기라고 정정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정위는 오류를 인정하며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원회의 운영을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성원 규정은 없다. 이날 참여 의사를 밝혔던 위원은 7명이다. 전원회의가 열려 7명 중 5명이 찬성을 한다면 심의 의결이 가능해 성원이 모자라다는 의견은 납득이 어렵다.

이에 이번 결정이 앞서 열렸던 전원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됐던 것이 단초가 됐다는 분석이다. 당시 참석 위원의 수도 7명이었는데, 찬성과 반대가 4표와 3표로 갈려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첫 번째 회의에서 부결되자 다음 회의 때는 최소 8명이 참석해 회의를 열자는 전원회의의 의사 결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원회의가 8명이라는 성원을 설정한 것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8명일 때도 부결될 가능성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측은 지적을 수용하며 차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인원을 성원으로 결정한 첫 번째 전원회의 판단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며 "이러한 결론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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