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해도, 금감원 '파인' 등록하면 명의도용 예방
신분증 분실해도, 금감원 '파인' 등록하면 명의도용 예방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11.13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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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신분증을 분실했을 시 모바일이나 PC로 금융감독원 '파인'에 등록하면 명의도용을 예방할 수 있다. (사진=금감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신분증을 분실했을 시에도 모바일이나 PC로 금융감독원 '파인'에 등록하면 명의도용을 예방할 수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신분증 분실로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경우, 노출 사항을 금감원에 등록하고 온라인으로 등록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한 후, 소비자보호 '신분증 분실 등록'을 클릭해 개인정보노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면 된다.

앞으로는 시스템 등록 즉시 시스템에 가입된 전 금융회사에 등록정보가 전달된다. 이번에 개선된 시스템은 테스트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운영된다.

금감원은 새로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금융업협회 및 금융사의 개인정보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 및 교육을 내년 초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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