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쇄신안 "서류전형 폐지하고 블라인드 채용 도입"
금감원 채용비리 쇄신안 "서류전형 폐지하고 블라인드 채용 도입"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11.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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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을 폐지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채용 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을 폐지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다.

9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인사·조직문화 혁신 및 쇄신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신입직원 채용부터 전과정을 블라인드화하고, 외부 시각에서 채용과정을 점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면접위원의 50% 이상은 외부전문가가 맡는다.

문제가 있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해당 임원은 즉시 해당직무에서 배제하고 기본금의 30%, 퇴직금의 50%를 삭감한다. 부정청탁이나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도 공무원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이나 부당 주식거래 등 직원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한다.

금감원은 이번 쇄신안에 상사의 부당지시나 비위 행위 등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비공개 핫라인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퇴직 임직원을 포함한 직무관련자와의 면담은 서면 보고가 의무이며 1대1 면담은 금지된다.

최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감원이 최근 잇따른 채용비리 등으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며 "풍랑으로 좌초위기에 처한 금감원호의 선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쇄신안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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