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자정혁신?... 강제성 없어 실효성 논란
프랜차이즈협회 자정혁신?... 강제성 없어 실효성 논란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0.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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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협회가 갑질 근절을 위한 자정혁신안을 내놓았지만 강제성이 없어 가맹점주들의 참여 여부에 의문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갑질 관행 개선을 위해 자정혁신안을 마련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의문이 나오고 있다.

27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가맹본부의 '갑질'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정혁신안은 마련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차원이어서 단체 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가맹점 100곳 이상 가맹본부 344곳 중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비율은 14% 수준에 불과하다. 협회는 이 비율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가맹본부가 협의회 구성 여부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동참 서명운동을통해 가맹본부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강제성은 없어 사업자단체에 참여하더라도 논의 결과가 가맹본부에 반영 될 지도 미지수다.

가맹점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프랜차이즈 공제조합 설립'이나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품목(필수품목) 최소화', '가맹점사업자의 현행 10년 계약 갱신 기간 폐지' 같은 방안도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나온다.

협회는 자정혁신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는 한편 일부 사항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가능한 부분은 제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측은 역시 자정실천안에 문제점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가맹점주의 의무는 빠져있는 데다 업종 별로 다른 현안에 대한 배려도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자정안 발표회에 참석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판촉비용·점포환경 개선비용 분담 기준, 필수품목 지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피해보상 공제조합 설립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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