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유효"... 일성신약 1심 패소
법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유효"... 일성신약 1심 패소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0.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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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일성신약이 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무효 소송에 유효하다며 삼성물산의 손을 들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일성신약 등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 결과 및 형사재판 선고 등을 반영하기 위해 1년 8개월 가까이 판결이 미뤄졌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합병 비율이 산정됐고 부정거래 행위라는 점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합병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일성신약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만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재용 부회장의 포괄적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해도 경영 안정화 등 합목적성이 있어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일성신약은 2004년부터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해 2015년 7월 두 회사가 합병하기 전 삼성물산 지분 2.11%(330만707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소식이 알려지자 두 회사의 합병비율(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을 이유로 일성신약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을 회사가 되사는 것을 말한다.

삼성물산은 일성신약에 주당 5만7234원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제시했지만 일성신약이 거부해 합병무효 소송으로 이어졌다.

일성신약 측이 국민연금공단이 개입해 위법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당시 최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상황 등 여러 사정으로 보아 국민연금공단의 이 사건 합병의결권 행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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