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부실시공 벌점 1위 불명예
롯데건설, 부실시공 벌점 1위 불명예
  • 김예솔 인턴기자
  • 승인 2017.10.12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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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이 부실시공 누적 벌점 1위의 불명예는 안았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롯데건설이 부실시공 누적 벌점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벌점을 부과 받은 업체 중 누적 부실 벌점 상위 10개사를 공개했다.

벌점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건설사는 벌점 누계 26.77에 달한 롯데건설이었다.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8위의 부영주택(10점)과 비교했을 때 누계 벌점이 2배이상 차이 났다.

롯데건설 다음은 계룡건설(24.96점), 포스코 건설(21.01점), 현대건설(16.08점), 쌍용건설(13.68점)이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의 부실 벌점제는 공사 현장의 콘크리트면 균열발생, 배수상태 불량,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등 총 19개의 항목을 평가하고 최고 3점까지 벌점을 매기고 있다.

이와 같은 누적 부실벌점은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선분양 제한 조치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이원욱 의원은 부영주택의 부실시공 사례를 막기 위해 벌점이 많은 건설사에 주택 선분양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인 일명 '부영법'을 발의한 바 있다.

주택법은 부실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 누적된 기업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고, 주택도시기금법은 벌점이 많은 건설사에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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