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열흘 간의 황금연휴로 울상을 짓는 것은 자영업자들 뿐만이 아니다. 저축은행업계가 대출이 중단되면서 실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연휴 동안 대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채권추심도 할 수 없다. 현행법상 휴일에는 빚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어서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비대면 상품가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영업점이 문을 닫으면 사실상 돈을 버는 방법이 막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올 상반기부터 금리가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 추가충당금을 50%만큼 적립하게 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상반기 순익이 감소했다. HK저축은행의 경우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263억원에 비해 125억원 줄어든 138억원이었다.
하지만 황금연휴로 영업 길로가 해당 기간 막히면서 실적에는 더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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