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 증거인멸 임원 구속영장 기각에 강세
한국항공우주, 증거인멸 임원 구속영장 기각에 강세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09.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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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우주가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사 임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장 초반 강세다. (사진=네이버증권(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한국항공우주가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사 임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장 초반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한국항공우주는 오전 9시 31분 기준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3.5% 오른 4만7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피의자 박 씨는 날개가 동체에 고정된 '고정익' 항공기 분야 개발사업 담당 임원이다. 검찰이 분식회계를 조사하자 관련 증거를 골라 직원들에게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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