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본 확충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 쉬워진다
보험사, 자본 확충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 쉬워진다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08.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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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쉬워진다. (사진=금융위)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쉬워진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자본을 확충하고 재무건전성 기준에 맞추기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제도 변화에 따라 내년부터 건전성 지표인 RBC(지급여력비율) 산출 시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리스크를 반영해야 한다. 오는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약 3분의 1씩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신종자본증권이란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띠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 안정성 요건을 충족해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증권을 말한다. 하이브리드채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에 금융위측에서 보험사가 리스크 반영에 따른 어려움에 귀기울이고 보험사의 조건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그동안은 신종자본증권 발행 목적으로 ‘적정 유동성 유지’만 명시돼 보험사들이 선제적 자본확충을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지 불명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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