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안지킨 보험사' 과태료 부과 적정할까
'약속 안지킨 보험사' 과태료 부과 적정할까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08.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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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한도 낮아 실효성 의문 속 "보험사, 불리한 건만은 아니다"
▲ 10월부터 보험사가 약속보다 보험금을 적게 지급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7배로 늘어난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오는 10월부터 보험사가 약속보다 보험금을 적게 지급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7배로 늘어난다.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험료 인하 등 압박을 받고 있는 보험사 입장에선 너무 심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보험사 및 각종 금융사의 과태료 한도가 너무 낮아 법이나 제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 소비자 권익 보호... 보험금 적게 지급 시 과징금 평균 4배 인상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보험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을 평균 4배에서 최대 7배까지 인상하는 등 변경 사항을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보험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금융민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사가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감경 비율을 20%에서 30%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춘 것이 인정되는 경우 감경 비율을 20%에서 50%로 각각 인상해 보험회사의 자율적 시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 낮은 제재 한도, 실효성 부족 비판 제기

이에 대해 백영화 보험연구원 소속 변호사는 "금융사 제재 관련 법이 오랫동안 계류돼 있다가 법 자체가 바뀜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과징금 기준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동안 각종 금융 법 한도가 너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상위 보험사들이 사망보험금을 고객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교보생명은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 지연이자를 일부 지급하지 않아 결국 일부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백영화 변호사는 "법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금융위가 여러가지 금융한도를 올리면서 보험사도 그 흐름에 발맞춘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에만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 제재개혁의 일환으로 2년 전 이미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지배구조·저축은행 등 11개 법안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한도를 2∼3배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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