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한방진료비 3년간 71배 급증, 개선 필요
車보험 한방진료비 3년간 71배 급증, 개선 필요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08.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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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부문 수가 구체적으로 마련...환자와 정보비대칭 막아야
▲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제도가 환자와 의료기관간 정보 비대칭, 불명확한 의료 수가 기준 등의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자동차 보험에 속하는 한방 진료가 환자와 의료기관 간 정보 비대칭, 불명확한 의료 수가 기준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보험에서 지출되는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한방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연평균 34% 증가해 1인당 한방진료비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이다.

■ "총 진료비 3.6배 증가 vs 한방 진료비 71배 급증"

21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로 문을 연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자동차보험의 중 한방 진료 의료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료비 증가세는 3.6배인데 반해, 한방 의료비는 71배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는 불명확한 한방 의료비 수가 때문이다. 정종섭 의원은 "과다한 한방진료비로 인해 보험금 상승이 커졌고, 결국 한방진료는 진료수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진료비 측정도 힘들다"고 비판했다. 수가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을 경우 동일 상병에 대해 진료비 편차도 상당히 커질 수 있다.

한방 처방 시 원산지, 효능이 공개돼 있지 않는 등 정보 비대칭도 심각하다. 정 의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 의사표명을 위해 환자의 알권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조제 한약의 경우 성분, 원산지, 효능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충분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 "한방 수가 명확히해야, 환자 보호하는 의료관리조직 갖춰져야"

또한 이날 토론회에선 한방 부문 수가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나 환자를 보호하는 전문성을 갖춘 한방의료 관리 조직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방도 양방처럼 상병 별로 처방 기준을, 한방 물리요법 원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방, 한방 진료의 유사행위 중복시술 제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서 정하는 진료수가 외에 세부인정 기준을 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대칭정보로 피해를 본 환자가 신고할 수 있는 의학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 관리 조직과 이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환자의 정보 비대칭을 막기 위해 한방 청구자료에 성분, 원산지, 효능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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