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이는 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최대 40%까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15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보험 가입 전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경우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거나 할인 할증 등급이 잘못 적용됐을 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이다. 자동차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 가입 전 운전경력이 있으면 최대 3년 간 보험료를 깎아주는 가입경력인정제도가 운영된다.
운전경력 인정 대상은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 운전직 근무, 외국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보험 가입 등이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되돌려준 보험료는 4028건(1억30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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