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3조원 지원... 영세사업자에 매달 12만원씩
정부, 최저임금 3조원 지원... 영세사업자에 매달 12만원씩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7.1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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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최저임금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재정불안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정부가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위해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3조원 규모를 투자한다.

16일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을 초과하는 인상분은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담긴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총 4조원 이상의 지원책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최저임금 부담 최소화' 방안이 골자다.

5년간 평균 인상률에 해당하는 7.4%의 인상분인 479원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81원을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임금으로 지원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정부가 매달 약 12만2,000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업계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에 우려를 표하며 매년 인상되는 금액을 지원한다면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은 내년에 시행해 보고 여러 가지 효과와 영향을 따져 내년에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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