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증폭 방식 변화
올해 말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증폭 방식 변화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07.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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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올해 말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폭이 달라진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12월 1일 이후 갱신하는 자동차보험부터 사고 과실비율과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폭이 분리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사고 시 사람이 다치거나 물적 사고 할증기준 200만원을 넘으면 과실비율에 관계 없이 계약 갱신때 보험료가 똑같이 올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실비율이 낮으면 보험료 할증을 덜 해주고 높으면 할증이 더 붙게된다.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저과실 사고 1건은 사고점수에서 제외하고 저과실 사고가 여러 건일때는 사고점수중 가장 높은 사고는 제외돼 그만큼 보험료 할증이 덜 된다. 오는 9월 1일 이후 발생 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동차보험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사고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와 똑같이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 할인, 할증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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