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타행 ATM 입출금 수수료 면제 이벤트르 실시한다.
한국씨티은행은 한국씨티은행 거래 고객이 다른 은행의 ATM을 이용하여 한국씨티은행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한시적으로 오는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3개월 동안 이뤄진다.
다른 은행의 ATM을 이용하여 해당 계좌로 입금 또는 인출 거래를 진행하면, 최소 약 800원에서 최고 약 1600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월 3회 면제해준다. 다만 한국씨티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의 전월 말일 최종 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번 수수료 면제 행사는 상대적으로 수수료 비용 부담이 높은 타행 ATM 입금 수수료까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고객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 고객의 비대면 채널에 대한 거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우체국 및 롯데 ATM 제휴로 1만여 개의 ATM에서 한국씨티은행 ATM과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타행 ATM 입금/지급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더해져 합리적인 금융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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