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보험 담합' 의혹제기 왜 나왔나
공정위 '자동차보험 담합' 의혹제기 왜 나왔나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06.01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합행위 적발해야" VS "보험사 재량일 뿐" 시각 차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전날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가입 거절에 관해 담합의혹을 제기하며 주의 및 모니터링을 당부해 파장이 일고 있다.

보험사 상품 가격 담합 의혹은 과거부터 지속돼 왔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의 감시로 보험사의 부당행위가 뿌리 뽑힐지 주목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험사의 가입거절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처사이며 각사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일 뿐인데 너무 보험사 문제로 몰아간다는 비판도 나온다.

■ 보험사 담합 이슈, 2000년대부터 뜨거운 감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사고 발생이 잦은 운전자, 특히 화물차, 이륜자동차 등의 운전자 보험가입 거절 경위에 대한 손해보험사의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비싸게 받기 위해 특정 자동차보험 계약을 계속 거절해 공동인수 계약을 체결하도록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보험사들의 담합 이슈는 보험 가격 결정에 대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꾸준히 나오는 사안이다. 지난 2001년에는 11개 손보사가 2000년 8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참조순보험료 인상 및 부가보험료 유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나눈 데 대해 금융감독원 측에서 당초 5.4% 보험료를 3.8%로 하향 행정 지도에서 그쳤다.

참조순보험료란 보험개발원에서 산출해 감독원장의 인가를 받은 순보험료를 말한다. 여기서 순보험료란 영업보험료 중 예정사망률과 예정이율에 의해 산출된 부분으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나뉜다.

아울러 지난 2008년때는 14개 생명보험사와 10개 손해보험사가 단체상해보험가격의 할인, 환급율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해 공동정비방안을 마련하다 적발돼 과징금 20%를 물은 바 있다.

■ "담합행위 적발해야 및 소비자 신뢰" VS "보험사 재량일 뿐" 팽배

이에 대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시장 법체계 정비와 규제당국의 행정지도 명확화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위와 같은 담합행위를 잘 적발하고 엄격히 다룰 것"을 주문했다.

반면, 이번에 김상조 내정자가 지적한 '자동차보험 지급거절' 사안은 담합 불공정 행위와는 거리가 멀다는 시각도 있다. '사고발생이 잦은 운전자'의 지급 거절은 보험사의 재량에 맡겨야 하며 이를 담합행위로 몰아가는 것는 재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 한도가 있는데도, 1년에 사고를 몇 번씩 내는 사람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된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건전성이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보험금이 턱없이 나가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보험사가 짜고 정상가입인을 가입시키지 말자는 건 옳지 않지만 개별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보험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손보사 담합 의혹 제기, 으름장이라는 해석도

김상조 내정자의 손보사 담합 의혹 제기는 보험사를 상대로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으름장 차원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김 내정자의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미리 보험사를 관리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불공정 행위를 막기위해 방어막을 쳐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