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특수활동비 남용 많아…감사 강화해야"
한국납세자연맹, "특수활동비 남용 많아…감사 강화해야"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5.2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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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 (자료=한국납세자연맹)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기밀유지가 필요한 국정 수행활동에 사용되야 할 특수활동비가 목적과 다르게 일반적인 기관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의 예산편성안에 포함된 2015년 특수활동비 현황 자료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25일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가리킨다. 필요에 의해 정부가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자금이다.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현황을 살펴보면 체류외국인 동향조사(73억7100만원), 공소유지(1천800만원), 수용자 교화활동비(11억8000만원), 소년원생 수용(1억3800만원) 등으로 사용됐다. 연맹은 이를 특수활동비 남용사례로 꼽았다.

국회의 경우 위원회 활동지원(15억5000만원), 입법활동지원(12억5200만원), 입법 및 정책 개발(19억2600만원) 등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감사원, 국무조정실, 대법원, 외교부, 통일부 등도 국정 수행활동, 주요시책 실태점검, 자문위원 지원 등에 특수활동비를 편성했다고 연맹은 덧붙였다.

연맹은 특수활동비 중 기밀을 필요로 하지 않은 비용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기타운영비 등 다른 일반 예산항목으로 책정할 수 있음에도 특수활동비로 충당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특수활동비의 폐단을 막기 위해 특수활동비가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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