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자도 소비자도 깜빡…환절기 세탁소 분실사고 주의
세탁업자도 소비자도 깜빡…환절기 세탁소 분실사고 주의
  • 한상현 기자
  • 승인 2017.05.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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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물 분실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겨우내내 입었던 옷을 세탁소에서 세탁 후 옷장에 정리 후 봄옷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세탁물이 분실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2014~2016년)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불만상담이 5천120건, 피해구제는 231건이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구제 건수를 월별로 보면, 계절이 바뀌어 겨울옷을 세탁하는 4~6월에 70건(30.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여름옷을 세탁하는 10~12월(65건, 28.2%)이 이어 환절기에 분실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체인이 아닌 세탁업체가 198건(85.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거한 세탁물을 대형 시설에서 세탁하는 체인 세탁업체가 33건(14.3%)이었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받을 때 소비자에게 '세탁물 인수증'을 주게 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확인이 가능한 사례 178개를 분석한 결과 세탁물 인수증을 받은 경우는 76건에 그쳤다.

소비자가 잊고 세탁물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아 분실된 경우도 있었다.

분실 인지 시점 확인이 가능한 209개 사례 중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긴 후 분실 사실을 인지하게 된 시점 중 1개월 미만이 108건(46.8%)으로 가장 많았지만 3개월 이상도 72건(31.2%)이나 됐다.

소비자원은 "세탁 의뢰 후 3개월 동안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세탁물이 분실되면 '세탁업 표준약관' 상 세탁업자의 책임이 면책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다시 찾을 때는 의뢰한 세탁물 수량이 맞는지 세탁업자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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