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포인트제도, 가맹점 중심으로 개편
카드사 포인트제도, 가맹점 중심으로 개편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4.21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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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각 카드사별 포인트 가맹 계약서 개정 및 약관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돌입한다.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앞으로 카드 포인트 가맹점의 부담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오는 6월부터 카드사가 가맹점에 포인트 적립 마케팅의 대가로 청구하는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의 최고 한도를 결제액의 2% 수준으로 내린다. 또 그동안 카드사 낙전 수입으로 떨어지던 미사용 카드 포인트는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 가맹점에 돌아가도록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포인트가맹점은 가맹수수료 외에 별도로 상품결제액의 최대 5%를 수수료 명목으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와 가맹점 간 대금 정산 관련 분쟁의 소지가 존재한다는 점과 가맹점 모집과 계약갱신, 운영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태경 상호여전감독국장은 “포인트적립 수수료율이 0.39%인데 5%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카드사가 수수료를 과다 수취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면서 “카드사가 이를 최고 2%로 자율 인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만약 2%를 초과하는 포인트적립수수료를 부담하려고 하는 가맹점이 있다면 각 회사의 평균 포인트 적립수수료율을 알려줘야한다. 또 2% 초과 수수료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시한 확인서를 가맹점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했으나 5년이 지나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의 경우도 앞으로는 카드사가 아닌 가맹점에게 돌아가도록 한다. 가맹점에 환급하거나 별도계정으로 분리해 포인트가맹점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6년 말 현재 카드사 가맹점은 전국에 걸쳐 약 41만9000여 곳에 이른다. 해당 가맹점은 포인트 적립 수수료로 작년 한 해에만 약 1323억원 상당을 부담했다. 이중 7.9%에 해당하는 105억원 상당의 소멸 포인트는 그동안 카드사의 낙전 수입으로 귀속돼 왔다.

아울러 그동안 불분명했던 포인트가맹점 계약서 상에 가맹점이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카드사의 불완전판매 요소를 차단하도록 했다.

매년 자동 갱신되는 방식으로 이어진 계약관계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 사업자, 재래시장 상인 등을 위해 포인트적립 수수료에 대한 안내 시스템을 개선한다. 가맹점주가 모바일을 통해서도 대금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보완하고 희망 가맹점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추가 안내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가맹점이 포인트적립 계약을 갱신할 때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갱신 안내문에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포인트적립수수료 총액과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된 포인트 등을 기재해 비용과 혜택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김 국장은 "소멸포인트를 카드사 수익이 아닌 가맹점에 되돌려주거나 해당 가맹점의 마케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비용 집행과 가맹점에 대한 광고 홍보 확대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3분기 이후부터 개선 과제 이행 상황에 대한 카드사 자체 점검을 하고, 분기별로 지속 점검해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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