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은행지주사도 영구채 발행 가능해진다
8월부터 은행지주사도 영구채 발행 가능해진다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7.04.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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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은행지주회사도 오는 8월부터 영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영구채는 원금을 갚지않고 이자만 계속해서 지급하는 채권이다. 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의 강화된 '바젤Ⅲ 요건'을 맞추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영구채 발행 만기는 회사가 청산·파산하는 때로 정해졌다. 

은행지주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재무구조가 미리 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된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계열사에서 제외시키는 절차도 줄였다. 지주 소속 금융기관이 구조조정 기업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보고만 하면 해당 기업을 일정기간 지주 계열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은행지주회사주식 보유상황 보고 기한도 연장한다. 보고사유 발생일이 있는 달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기한을 최소 30일 보장한다. 개정안은 오는 8월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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