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사용하지 않는 은행의 계좌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스마트폰 앱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Account Info'앱을 설치하면 활동성·비활동성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모든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쓰지않는 소액 계좌의 잔고를 이전할 수 있고 해지도 가능하다.
또한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 조회와 잔고 이전·해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모바일과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도 은행창구에서 통합계좌관리를 이용할 수 있다.
잔고 이전·해지가 가능한 금액의 범위도 30만원 이하에서 잔액 50만원 이하로 늘었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는 서비스 이용시간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이용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에서 오전 9시~오후 10시로 변경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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